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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술실CCTV·종부세 완화 등 21개 법안 의결

31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법사위 권한 축소·구글갑질방지법 등 통과

2021-08-3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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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앞으로 수술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된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종부세 개정안,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으로 추진한 법안이기도 하다. 
 
다만 국회는 일선 병원 적응 기간과 의료계 반발 등을 의식해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종부세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공제액 6억원과 합쳐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은 종전 기준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함으로써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또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타 상임위원회 법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앞으로 쟁점 법안의 경우 각 상임위가 법안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로 올려보내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끌며 본회의 상정 일정 자체가 지연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성범죄와 사망사건 등 군인 신분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을 담당토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 개정안,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할 때 교육청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 앱 마켓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각각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국회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도 의결했다. 지난 3월 한국과 미국이 협정을 타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분담금은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며, 앞으로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인상된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종부세 개정안,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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