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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10월부터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과태료 '최대 300만원'

국토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2021-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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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다음달부터 오토바이(이륜차) 사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부터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 신고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된 반면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 사고는 지난 2019년 2만898에서 지난해 2만1258건에 달하고 있다. 사망자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6분의 1 수준을 차지했다.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은 이륜차 2.5%, 자동차 1.4%를 기록했다.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이륜차 2.3명, 자동차 1명이다.
 
이에 정부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일제단속과 신고제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또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한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정보 전산화도 확대한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는 최대 10만원에서 30만원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59곳을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한 검사는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비 전문성을 높이고, 폐차제도도 도입한다.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사업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을 도입한다.
 
이 밖에 전국 540여개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하고, 자동차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이륜차 사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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