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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헌재 "평상시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합헌"

2021-09-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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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7일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옛 도로교통법 60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고속도로 갓길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로부터 범칙금 6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고, 해당 법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소송 중 헌법소원 심판도 제기했다.
 
해당 법조항은 자동차가 고장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갓길로 통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한다.
 
A씨는 해당 법조항의 '부득이한 사정' 뜻이 명확하지 않고, 위반했을 때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졸음쉼터로 가기 위해 약 500m를 갓길로 이동한 것 역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는 중에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률에 구체적이고 일의적인 기준이 제시될 경우 갓길 통행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사정이 포섭되지 않아 비상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 조항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선택적으로 규정하며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그 처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졸음쉼터로 가기 위한 갓길 통행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선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 조항의 적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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