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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2·4대책 '민간제안 참여도' 높아…"고양·성남·광명 등 70곳 신청"

국토부, 도심공공복합사업 등 민간제안 통합공모 실시

2021-09-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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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등 공공주도 개발사업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전국 70곳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제안의 도시규제·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관심을 끌면서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검토하는 등 내달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접수 현황. 표/국토교통부.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 총 70곳(8만7000가구 규모)이 접수했다.
 
민간제안 통합공모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 구역을 설정한 후 '3080 플러스(2·4대책)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공공참여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이번 통합공모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와 인천,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서울은 민간 공모를 제외하고, 구청을 통한 지자체 제안만 접수한 바 있다.
 
이번 통합공모에서는 10% 이상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 함에도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뤄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모결과,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이 34곳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그 다음으로는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20곳, 공공정비사업 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 3곳 등이다.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지역별 접수 현황. 표/국토교통부.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4곳을 비롯해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뤄졌다.
 
지역별 신청결과를 보면 경기 45곳, 인천 12곳, 부산 6곳, 대구 3곳, 대전 3곳, 광주 1곳 등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주택 가구 물량을 기준으로는 고양시 2만1319가구, 성남시 1만3128가구, 광명시 7018가구, 안산시 6980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 부평구는 9곳, 고양시 7곳, 부천시 5곳, 성남시 4곳, 광명시 4곳 등이다.
 
국토부는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 측은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부산 금정구 A지역은 66%, 의왕시 B지역 66%, 안양시 C지역 60%, 광명시 D지역 45%, 인천 계양구 E지역 44% 등이다.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으며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 4곳을 제안했다.
 
사업 추진 순서. 표/국토교통부.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지난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 우선공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지난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최종 후보지 발표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전인재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장은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플러스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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