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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헌재 “축산업 근로자 휴일 등 미적용 근로기준법 조항 ‘합헌’“

재판관 9명 중 5명 ‘헌법 불합치’…정족수 6명 못 넘어 ‘합헌’

2021-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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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축산업 노동자의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구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축산업 근로자 A씨가 구 근로기준법 63조 2호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구 근로기준법 63조 2호는 동물 사육, 수산 동식물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9명 중 5명)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 및 출하에 있어 기후 및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축산업 상황에서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적 합의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전제하는 공장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와 달리 축산업 근로자의 경우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특성이 뚜렷하고, 일본 등 많은 국가들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축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법령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적용 제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사업’을 기준으로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헌법불합치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 내지 임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라 사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축산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마련에 미흡해 청구인의 근로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산업의 발전이나 기술화의 진전, 축산 사업장 내 업무 분업화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이 불합리해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제외함으로써,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불규칙성을 수반하는 타 사업 종사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단순 위헌결정은 축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부 적용돼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입법 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개선입법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업 근로자 A씨는 2017년 8~10월 토요일과 공휴일 등에 근무했음에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구 근로기준법 63조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듬해 2018년 1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고 같은 해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69조 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헌법소원을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도과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구인은 2017년 10월1~9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같은 해 11월10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식했고, 같은 달 14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가산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2017년 11월14일경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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