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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토스' 금소법 유탄에…카드사 반사이익

카드추천 '나열' 방식 전환 시…카드업계 "수수료 재협상할 것"

2021-09-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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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토스 등 빅테크에서 신용카드를 추천하는 영업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에 해당한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빅테크들이 금소법을 저촉하지 않기 위해선 카드 추천 시 기존 개인별 추천 방식을 단순 나열 형태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열 방식으로 개편되면 추천 화면에서 상단에 자사 카드를 배치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지급해왔던 마케팅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금소법 적용 시 플랫폼 가입자의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신용카드를 추천하는 영업 방식은 판매 과정 중 하나인 '중개'로 인정돼 오는 25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예컨대 토스와 같이 고객 결제 내역이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OOO을 위한 신용카드 톱10' 등의 형태의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핀테크사들은 금소법 적용 2주를 앞둔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하고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광고' 형태로 개편할 가능성이 크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상품 추천은 금소법상 판매 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핀테크 관계자는 "개인화된 카드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에 저촉되는 만큼 모든 사용자에게 똑같은 광고 지면 형태로 바꾸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카드 추천 서비스가 나열 형태로 전환되면 카드사들의 마케팅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핀테크사들은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 화면에서 캐시백 혜택이 높은 상품을 상위에 배치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가령 현재 토스에 접속한 기자에게 추천하는 상품 중 가장 상단에 소개된 상품은 토스 신한카드 미스터 라이프로 캐시백 혜택이 13만원이다. 2, 3위 상품은 삼성카드의 토스 탭탭 S' 12만원, 농협카드의 농협 올바른 플렉스 카드‘ 10만원 등 순이다.
 
이런 마케팅 혜택에 따른 비용의 경우 핀테크와 카드사가 함께 부담하지만 카드사의 분담 비중이 크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비대면 발급 비중이 확대되면서 분담률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일부 고객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의 경우 카드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카드사들은 금소법 적용으로 카드 추천 서비스가 나열 방식으로 전환되면 수수료를 다시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나열 방식으로 바뀌어도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수료 테이블 협상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으로 개인별 카드 추천 서비스가 중개로 인정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서비스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토스에서 운영 중인 카드 추천 서비스 화면. 사진/토스 화면 캡처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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