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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플랫폼 경제 시대, 안녕들하십니까?)③플랫폼 갑질 막자…규제 움직임 '꿈틀'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 마련에 정치권 공감대 형성

2021-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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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등 공룡 플랫폼 기업에 문제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규제 법안 마련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이를 반영한 규제 입법 논의에 나서며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플랫폼 기업에 대해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결정적 배경은 '국민 SNS' 카카오톡으로 사세를 확장해온 카카오가 제공했다. 카카오는 독점적인 지위를 토대로 카카오뱅크와 택시, 대리운전, 퀵서비스, 꽃배달, 미용실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계속 확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최근 일부 서비스들이 과도한 수준의 수수료 인상에 나서자 플랫폼 갑질을 펼치고 있다는 뭇매를 맞았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사옥 내부 전경. 사진/이선율기자.
 
카카오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방치했다간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수수료도 더 올라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카카오와 같이 급격하게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등 총 8건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온플법)이 발의돼있다. 
 
플랫폼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이들 법안 중 플랫폼 공정화 법안은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묻는 방안이다.  
 
이 가운데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 부처를 공정위로,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방통위로 규정하면서 규제 권한을 놓고 양 부처에서 이견이 생긴 탓에 현재 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카카오 헤어샵 모바일 홍보 이미지 캡처. 최근 헤어샵 업체 소상공인들은 첫 고객에 한해 25%를 수수료를 떼가고 예약 수수료 부담은 업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다시 중소상공인 업계를 중심으로 플랫폼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온플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플랫폼에 있어 입점업체와의 관계는 새로운 갑을문제로, 온플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면서 "기존까진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법, 대리점법 소위 4법을 중심으로 갑을문제를 따졌는데 새롭게 하나가 추가된 것으로,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분쟁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지도록 하겠다는 게 주된 골자다. 현재 여야가 문제를 공감하고 있어 전보다는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이번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를 가을 정기 국회의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부터 10일까지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로톡 등 각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플랫폼 피해단체 설명회'를 열었다. 이를 토대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플랫폼 관련 불공정 피해를 막는 법안들을 촘촘하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카카오의 경우 다양한 부문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중 미용업계에서는 예약 수수료 과다문제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첫 고객에 한해 25% 수수료를 카카오가 업체로부터 떼가고, 소비자들한테는 할인혜택을 주는데 사업자들이 너무 과도하다는 불만을 털어놓았다. 택시도 마찬가지다. 독과점 지위가 공고해지면 결국 이런 식으로 수수료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우려"라며 소상공인들과의 의견청취 결과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카카오, 쿠팡 등은 사실상 재벌 대기업형태로 성장해있는데 이를 규제할 법은 미비한 상태로, 법을 현실에 맞게끔 개선해야한다"면서 "온플법을 기반으로 물류·유통, 숙박, 교통, 전문직 등 각 산업별 정부부처와도 협의해 육성과 규제 이런 내용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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