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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검찰-공수처 충돌 가능성

검찰 직접수사 대상 '선거법 위반 혐의' 공수처도 입건

2021-0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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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다만 이번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도 수사로 전환하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10일 총 5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해 이번 주 분석을 거쳐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물적 증거를 찾을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보호관을 입건한 후 10일 검사 3명 등 총 23명을 투입해 수사 대상자인 손 보호관의 자택과 사무실, 주요 사건관계인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총장 등에게 적시된 4개 혐의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공수처는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도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 3일 손 보호관이 사용했던 PC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으며, 8일 제보자인 A씨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대검은 진행 중인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정식 수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공직선거법이 대상이니 수사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하고, 검찰에서 요청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협력해 실체적 사건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수사 착수에 대해 대검도 지난 10일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란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감찰만을 진행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무래도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간부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검찰이 수사하기는 부담일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감찰 권한이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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