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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빅 4만 생존…중소거래소, 은행권과 막판 협의에 '진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사업자 신고접수

2021-09-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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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추석연휴를 제외하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중소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은행권과 막판 협의에 나서는가 하면 사업자 신고를 위해 미리 원화마켓을 정리하는 등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마감일은 24일이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이어가려면 24일까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한다. 원화마켓(원화·달러 등 금전과 암호화폐간 거래 중개)가 없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추석 연휴를 감안할때 이번주내로 신고를 완료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대다수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포기하고 코인간 거래를 하는 쪽으로 사업자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사실상 거래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폐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상자산 지갑(월렛) 사업자 중 ISMS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총 40곳이다.
 
서울 용산구 코인원 전광판 모습. 사진/뉴시스
 
ISMS신청을 받고 실명계좌 발급을 기다리는 거래소들 일부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하고 코인간 거래 서비스로 전환해 사업자 신고 접수 준비에 나섰다.
 
코어닥스는 지난 8일 원화마켓 서비스를 15일부터 종료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켓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플라이빗은 13일부터 테더마켓을 열고, 17일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빗크몬, 오케이비트, 텐엔텐, 핫빗코리아 등도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하는 것으로 가닥잡았다.
 
고팍스, 지닥, 프로비트, 후오비코리아 등 ISMS 인증을 획득한 10여곳의 다른 거래소들은 24일 임박한 시점까지 실명계좌 발급을 기다린 후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업체 다수는 그전까지는 코인간 거래방식인 크립토마켓으로 전환해 운영하다가 24일 결론이 나면 다시 운영을 이어갈지, 원화마켓으로 바꿔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화마켓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져 수익을 내기 힘들어진다는 것이 이들 업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들 업체들은 끝까지 실명계좌 발급에 총력을 다해 이번 24일 마감시한에 신고수리를 못하더라도 이후 요건을 다시 보완해 기회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중소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변화된 게 없다며 사업자 신고 절차의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거래소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면 거래량이 많고 AML 시스템 구축을 한 거래소들은 살려두는 것이 공정하다는 설명이다. 
 
중소거래소 한 관계자는 "일단 원화마켓은 일시정지해놓고 BTC마켓을 열어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실명계좌 발급이 완료되면 다시 신고해서 원화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난주 대비 이번주도 은행들이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진 않아 불안하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중 한곳은 거래량이 현저히 적은데도 실명계좌를 받았는데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실명계좌를 주기 어렵다고 한 발언과 모순된다"면서 "시작선 자체가 불공하고, 이렇게 4대 거래소만 허용하면 독점화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코인마켓으로 등록하면 비용은 원화마켓까지 같이 포함해야해 부담이 더 크고, 고객확장, 상품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대가 거의 어렵다"면서 "투자자가 전략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감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은행계좌를 받아야 생존이 가능하다. 거래소가 폐업되면 투자피해금액이 최소 3조에서 많게는 10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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