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검찰,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구형

김모씨, 오열하며 "경찰이 강압·별건 수사" 주장

2021-09-13 19:51

조회수 : 16,86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투자받은 100억대 돈을 이용해 전·현직 검경과 언론인들을 상대로 선물 공세를 한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116억대로 거액인 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 안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검찰 구형에 오열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구속 이후 경찰의 강압과 별건 수사로 고통을 받고 언론 노출로 세상에 신분이 공개돼 사업들이 모두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이날 재판은 사기죄에 대한 것으로, 오는 10월 14일 선고기일이 열린다. 전·현직 검경과 언론인들을 상대로 벌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아직 재판 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TV조선 앵커 A씨, 중앙일간지 기자 B씨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C씨 등 총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당초 수사선상에 올랐던 전 포항경찰서장 배모씨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서는 김씨로 부터 받은 선물 가액이 적다며 불송치했다.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입건 전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