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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낮은 공공재개발 구역, 임대주택 비율 50%→40%

사업 추진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 개발 활성화 기대

2021-09-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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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공공재개발이 어려운 사업장에 임대주택 비율을 줄인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 등 관련법의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성북4)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재개발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서울시에 기부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공공재개발 사업 시에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기부해야 하는 대신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해 늘어난 가구 수의 50%를 85㎡ 이하 임대주택으로 지어 서울시에 기부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시에 기부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4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획'이 적용돼 정비구역지정 절차 등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가공공재개발 후보지 6곳 대상 사업성 분석 결과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민간재개발에 비해 최대 27%(평균 16%)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저층주거지에 임대 비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이경선 의원은 "공공재개발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기존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신림1구역 모습.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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