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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대출만기 내년 3월까지 연장…캐시백 비대면 소비도 인정"(종합)

소상공인 대출만기·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

2021-09-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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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을 6개월 연장한다.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상환계획 수립을 돕는 등 단계적 정상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회복이 더딘 관광 업계 등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30일 연장하고 특별 융자를 두 배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을 진행한다. 소위 '캐시백'이라고 알려진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소비도 인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과 관련 2020년 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환가능차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한다. 상환곤란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간다. 프리워크아웃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이나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 구제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중진공)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공) 대출에 대해 2022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한다.
 
정부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관광 업계 지원을 위해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업체 대상 2022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초 올해 12월까지였던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시 반영된 상생소비지원금 7000억원과 관련해 국민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현재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중으로 상세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에 발표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에 대해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2021~2025년)'을 마련한다.
 
정부는 향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5년 주기로 보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동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과 관련 2020년 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연장코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통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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