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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쿠팡보다 더해"…야놀자 과대 수수료 논란, 국감서 불붙나

광고비 20만원서 최고 300만원으로 부담 증가

2021-09-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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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최대 300만원 광고비를 포함하면 실제 내는 수수료가 30~40% 수준이에요. 쿠팡보다 더합니다. 광고비를 최대로 내지 않으면 다른 숙박업소에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요."
 
충북 천안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A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2015년부터 숙박 중개를 시작해 현재 2개의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저는 250만원짜리 광고를 하고 있고 부과세, 수수료 다 합치면 275만원 정도 금액을 야놀자에 매달 지불하고 있다"면서 "300만원짜리 광고를 하면 부과세, 수수료를 포함해 430만원 수준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야놀자가 숙박업주들에게 받는 돈은 다른 앱들과 비교할 때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야놀자는 사실상 시장 독점 지위에 있고, 광고를 하지 않으면 내 모텔이 잘 보이지 않아 손님들이 예약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고액 광고비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300만원짜리 광고를 집행한 숙박업소(위)와 250만원짜리 광고를 집행한 숙박업소(아래). 300만원대 광고는 최상단에 노출되며 쿠폰발급에 별도 띠지로 구분돼 이용자들 눈에 잘 띈다. 사진/야놀자앱 화면 캡처
 
호텔과 모텔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에서는 숙박업 경쟁이 더하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와 올해엔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뚝 끊겨 국내 손님 잡기를 위해 광고비 과열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는 형국이다. 비수도권은 최대 300만원 수준이라면 수도권의 경우 최대 500만원 수준이다.
 
특히 할인쿠폰이 호텔이나 모텔간 고액광고 경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A씨는 "300만원 광고를 하면 다양한 권종의 할인쿠폰 70만원 어치를 지급해주고, 100만원짜리 광고를 하면 할인쿠폰 20만원 어치를 준다"며 "손님 입장에선 더 할인을 많이 해주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도 광고료를 높게 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인쿠폰을 줄 때 야놀자가 임의로 비중을 정해 지급하는 구조도 문제 삼았다. A씨는 "예를 들어 200만원짜리 광고를 했으면 50만원 정도 지급돼야 하는데 그 비중만큼 다 안주기도 한다. 그 대신 다음달 정산에서 10만원을 주는 식"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10만원 돌려받는 것보단 그에 상응하는 방을 파는 게 더 이득인데 선택지가 없어 주는 대로 받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야놀자의 '무한쿠폰룸' 제도에 대해서도 업체들의 원성이 높다. '무한쿠폰룸'은 숙박업주가 광고비 대신으로 공실을 야놀자에 제공하면 야놀자가 대신 팔아주는 제도다. 이 때 야놀자는 재방문시 50% 할인 쿠폰을 공실에 붙여 판매한다. 표면적으로는 객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보이나 복잡한 수익배분 구조 탓에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업체들은 입을 모은다. 업체들에 따르면 해당 쿠폰을 사용하는 손님의 첫 객실 금액에서 야놀자가 수수료 격으로 50%를 가져가는데, 방값 할인마저 숙박업체의 돈으로 충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미 야놀자의 과대 광고비·수수료 부과 문제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인 상태다. 최근 국회에서도 이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플랫폼 갑질 사례로 판단해 야놀자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의 한 농어촌민박(펜션)을 임차해 운영하는 김모(49)씨가 불이 꺼진 2층 객실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숙박업중앙회가 올해 상반기 전국 영업소 2만8874개 업소를 대상으로 야놀자와 계약한 사례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야놀자의 광고상품에서 광고액수에 따른 쿠폰 발급액(비율)과 시기, 동일서비스 이용자간 노출순위 결정 기준 등 핵심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빠져있다. 중앙회는 이 때문에 고가의 광고비를 내고도 어떤 조건으로 노출되는지 알기 힘들며, 또 배급된 쿠폰이 다 소진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야놀자 로고. 사진/야놀자
 
자사 브랜드를 토대로 한 사실상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광고비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야놀자 측에선 '브랜드' 판권만 팔고 운영하는 구조로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야놀자는 야놀자 관련 프랜차이즈에서 매달 일정 비율을 수수료를 떼어가고 설계와 인테리어까지 관여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에서 야놀자 관련 브랜드 호텔을 운영중인 김모 씨는 "매달 숙박·대실 발생 요금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떼어가고, 주기적으로 관리도 해준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 소재에서 숙박업 사업을 하고 있는 B씨는 "야놀자 프랜차이즈 때문에 더 광고비 과열 양상이 심해지는 것 같다. 프랜차이즈들은 광고 상위노출이 더 잘 돼 있고 쿠폰까지 많이 지급해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들과 경쟁하려면 또 고액의 광고비를 집행할 수 밖에 없다. 고액의 광고로 하면 지급되는 쿠폰액수 금액도 비례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야놀자의 브랜드 격으로 운영되는 곳은 얌, 야자, 브라운도트, 하운드, NO 25시, H에비뉴 등 총 6개로 현재 전국 237개소에서 운영중이다. 이들 브랜드 호텔들을 운영하게 되면 점포 매입 컨설팅, 호텔 설계·디자인, 온라인 마케팅 등을 야놀자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조사 결과 야놀자가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야놀자 에프앤지가 H에비뉴, 호텔 야자, 얌 등 브랜드 3곳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중개거래를 진행하면서 자사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야놀자 관련 신고 접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정위 관계자는 "고액 광고 등을 중심으로 숙박업소들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조사하고 있고,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놀자 관계자는 "서비스 시장 이후 광고비를 한번도 올린 적이 없으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상황을 고려해 지속 인하해왔다. 300만원 광고비는 1급지 기준 최상위 광고모델로 300만원 모델 사용 비중은 전체 4%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 무한쿠폰 제도도 공실을 활용해 저렴한 특가로 대신 팔아주는 것으로 점주들 입장에서도 이득이 많다"고 답했다.
 
프랜차이즈 운영과 관련해선 "가맹사업의 경우, 상생 차원에서 2019년부터 로열티를 받지 않고 있고, 야놀자 브랜드 호텔로 등록된 경우에도 일반 제휴점과 동일하게 운영된다"면서 "업주가 광고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제휴점과 동일한 광고비를 받고 있으며, 추가로 쿠폰을 제공하거나 광고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인테리어 역시 제휴점의 선택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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