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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HIV·난소암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1-09-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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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증 치료제와 난소암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군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치료연계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연계에 성공할 경우 성공 보상수가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오는 10월부터 HIV 감염증 치료제인 '피펠트로정', '델스트리고정'과 난소암 치료제인 '린파자정' 등 3개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이 의약품들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현재 린파자정 투약비용은 비급여 시 연간 7100만원에 달하지만, 보험 적용으로 향후 환자부담이 35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건강보험 신규 적용 의약품 목록. 사진/보건복지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조제 수가도 개선한다. 
 
자가주사제 허가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안전사용 지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고가의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한다. 그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9월부터 시작된 심장초음파검사 급여화를 계기로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명확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시범사업 방안에 따르면 동네의원은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한다.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한다.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시범사업 수가는 비정신과 동네의원용으로 원래 방문목적 진료 이외의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특히 이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연계성공 보상수가도 지급한다. 의료기관은 선별검사 및 의뢰를 주저함 없이 제공하고 환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해 위험군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2022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돼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22.2%로 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의 악화로 일차의료기관(일반의, 내과 등)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자살사망자 59.4%는 자살 60일 이내 동네의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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