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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정에 발묶인 공동구매 사료, 수입절차 완화…내달 적용

공동구매 동일사료 인정…개별 정밀검정 면제

2021-09-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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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내달부터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할 경우 개별 회사가 아닌 해당 선박 전체를 기준으로 한주가 걸리던 통관시간을 줄인다. 또 수입 날로부터 1년경과 후 재수입할 경우 수입신고가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료 원료는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사료공장들이 모여 모선 단위의 공동구매에 나선다. 현행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관시간 지연에 따라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분야다. 정밀검정은 사료 수입신고 때 최초로 수입하거나 유해 우려가 있는 대상사료의 물리·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증으로 통상 일주일이 소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잔반급여 금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시위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정밀검정에 나선다. 또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도 수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관 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측의 설명이다. 통상 체선료는 계약된 하선 기간보다 지체하게 될 경우 2만 달러(하루 7만 톤급 선박 기준) 정도를 화주가 부담한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국제 곡물 수급이 불안한 상황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것”이라며 “절차가 간소화로 사료검사 및 수입 사료 검정 업무에 더욱 엄정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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