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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김기현 강요 미수' 건설업자·경찰 실형 확정

2021-09-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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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재직시절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김 원내대표를 협박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경찰관이 각각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건설업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시가 주관하는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사업관리와 분양 등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PM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 상대방으로 김 원내대표의 동생을 넣었다. 이후 A씨 등은 김 원내대표와 시장 비서실장에게 '경쟁회사의 아파트 신축사헙계획 승인을 불허하고 자신들에게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게 해달라'고 강요했지만 김 원내대표 등이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외도 아파트 신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김 원내대표 동생과 다른 경쟁업체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의 수사정보를 A씨에게 유출한 혐의가 있다.
 
1심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봤지만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요대상인 비서실장 형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의 강요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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