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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오늘부터 신청하세요"

2분기 평균 사용액 3% 초과분, 최대 10만원 환급

2021-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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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카드 캐시백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실적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카드 캐시백 신청은 오늘부터 첫 1주일간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첫 1주일이 지나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카드 캐시백은 10월과 11월의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금액은 최대 10만원으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신청은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받는다.
 
개인별로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캐시백 발생액을 자동 업데이트해 알려준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소비는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배달앱, 스타벅스 등은 포함된다.
 
다만 대형 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신용카드사가 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한 카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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