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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경쟁 치열하더니…결국 '법정 공방'으로

캐치패션,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등 3사 형사 고발 및 공정위 제소

2021-09-30 18:06

조회수 : 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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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 사진/캐치패션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플랫폼 간 허위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명품 플랫폼들은 해외 판매사들과 계약을 통해 국내에 상품을 들여오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플랫폼이 정식 계약관계가 아님에도 해당 판매사의 상품 정보를 이용하거나 판매정보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현재 온라인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가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3개사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한 상태로, 3개사는 정식 계약을 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는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3개사를 무단 상품 정보 크롤링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및 거짓 과장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 스마일벤처스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메이저 명품 판매채널의 상품 정보 이용 및 판매를 허가받는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매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마치 이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판매정보를 은폐하였음을 원인으로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캐치패션이 지적한 부정 행위는 △해외 명품 플랫폼과의 '정식 파트너 관계'라는 허위·과장 광고 표시 △해외 명품 플랫폼의 상품 판매 권한이 없음에도 입점 판매처로 무단 등록 및 허위·과장 광고 표시 △해외 명품 플랫폼의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 및 데이터베이스 무단 사용 등이다. 
 
언급된 해외 명품 플랫폼들은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등 글로벌 유명 명품 판매채널로,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 이용하는 사이트다. 캐치패션은 국내 3개 플랫폼들이 해외 판매채널과의 정식 계약관계가 아님에도, 해당 채널의 판매 정보를 무단 도용해 사용했고, '100% 정품'만을 파는 것처럼 과장 광고 했다고 지적했다. 
 
캐치패션에 따르면, 일부 해외 명품 플랫폼들은 국내 명품 플랫폼 A사가 상품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에 대해 경고조치 했으며, 이 사실을 공식 파트너사인 캐치패션측에도 전달했다. 캐치패션에서도 이를 인지했고, 해당 플랫폼이 웹사이트상에서 문제시 된 부분을 삭제 및 수정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설명이다. 
 
회사측은 "해외 파트너사들로부터 그들의 상품 정보를 판매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3개 회사(플랫폼)에 준 적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캐치패션은 지난 8월 말에도 같은 혐의로 3개 회사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번 공정위 제소는 조사관이 내용을 검토중인 상태다. 
 
캐치패션 관계자는 "동종업계에서 공정하게 영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의미에서 고발 및 공정위 신고를 하게 됐다"며 "시장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상품 거래와 관련해)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의 TV광고 이미지. 사진/머스트잇
 
신고 대상이 된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는 각각 다른 유통 방법으로 명품을 판매중이다. 머스트잇은 명품 오픈마켓으로 공식 수입부터 병행수입, 해외직배송, 구매대행, 중고거래까지 5가지 방식을 운영중이며, 입점한 셀러들과 제품을 회사측에서 직접 검증하고 있어 정품만을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머스트잇은 이번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머스트잇의 부티크 서비스는 유럽 현지 부티크와의 정식 계약 관계를 통해 확보한 상품만 판매중이고, 상품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도 정식 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 상품 및 판매 정보 활용과 관련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향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부당한 고발이라고 판단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발란은 국내 공급업체와 해외 부티크와의 계약을 통해 상품을 유통한다. 발란 또한 럭셔리 상품 유통 구조의 최상위 벤더와 직접 거래를 통해 검증된 정품을 유통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발란 관계자는 "발란은 해외 리테일러들과 정식 계약 및 공식 바이어 형태 입점을 통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며 "또한 상품 설명 및 사진은 사이트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크롤링 진행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 및 제소건에 대해서는 "아직 고발장을 받지 않아 구체적으로 캐치패션측에서 어떤 혐의로 고밸을 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고발장 수령 후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품의 직접 바잉부터 검수, 배송 등 '정품체인'을 강조한 트렌비도 이번 이슈가 캐치패션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트렌비 관계자는 "트렌비는 해외 명품 플랫폼인 24S를 비롯해 쁘랭땅, 해롯, 하비니콜스, 삭스5th애비뉴, 메이시스 등 해외 대표 백화점과도 공식 제휴를 맺은 공식 한국 파트너"라며 "캐치패션측에서 언급한 일부 파트너사들의 물건들은 판매하고 있지 않거나 파트너쉽을 가지고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고, API 혹은 크롤링에 대한 부분 역시 계약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며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등 해외 유명 명품 판매채널과 해외 부티크의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이슈라는 주장도 나온다. 유명 해외 판매채널의 경우 전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이고, 명품 부티크의 경우 해외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편집숍임에도 국내에 알려져 있지 않아 가품 의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유명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만 명품 부티크도 해외 시장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 어느 한쪽의 유통 채널만 100% 정품을 파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트렌비의 브랜드 캠페인 화면. 사진/트렌비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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