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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정영학 과거 동업자들 '약정금 내놔라' 줄소송

남욱 변호사 20억 약정금 소송 패소 전력

2021-10-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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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과거 동업자들이 약정금 소송을 내 승소했거나 재판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당시 재판장 문혜정)는 지난 2018년 8월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전 대표 김모씨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낸 19억9860만원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2010년 브릿지(임시방편) 자금 180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2011년 3월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자, 그해 7월 관련 민간개발 사업권을 남 변호사 측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별도 합의서도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남 변호사가 김씨 회사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고, 김씨는 관련된 모든 채무에서 면책된다고 적혔다.
 
계약 후 추가 브릿지 발생일부터 10 영업일 안에 김씨가 사업에 투입한 출자액 9억2000만원, 김씨가 민간개발사업 참여 후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현금성 지출금 786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다.
 
합의서에는 남 변호사가 민간개발사업권 일체 양도 대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생일부터 10 영업일 안에 15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 분양 후 분양 계약 기간 만료일부터 30 영업일 안에 15억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적혔다.
 
재판부는 "계약 및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의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남의뜰 주식회사가 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면서 피고가 더 이상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2015년 3월30일에는 부관에 표시된 '추가 브릿지 발생', '본 PF 발생', '분양 계약 기간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 계약 및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며 "피고도 그 무렵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약정금 39억9860만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19억98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 1일 확정됐다. 남 변호사 측이 항소했지만, 김씨가 2018년 12월 소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 두 사람은 이때 소 취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는 지난 7월 경영컨설팅 회사 '봄이든' 대표 명의로 정영학 회계사의 천화동인5호를 상대로 30억원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씨는 정 회계사, 남 변호사와 사업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150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30억원을 기한 내에 못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정씨의 협박으로 150억원 지급 약속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취지로 6일 보도했다. 정씨가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 3억원을 줬고, 관련 사진을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에게 보여줬다는 내용이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각각 60억원씩 정씨에게 지급했지만 나머지 30억 지급이 지연된 점이 소송 배경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뇌물 혐의와 관련해 정씨 소환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연락 두절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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