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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주목!이 로펌)법률암호 해독하는 ‘법무법인 디코드’

대형로펌 울타리 떠나 새 돛 올린 변호사들

2021-10-08 06:00

조회수 : 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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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올해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선 첫해다. 다음 단계는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산업을 육성하는 가상자산 업권법(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가상자산 TF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김 의원이 업권법TF를 꾸려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법안이다. TF에는 가상자산 분야 최강자로 손꼽히는 조정희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시장 중심 자율 규제’에 초점을 둔 김 의원 발의 업권법은 가상자산업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희 변호사,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참여
 
법안을 검토하고 손질하던 당시 법무법인 세종에 몸담았던 조 변호사는 업권법 발의 후 지난 6월 법무법인 디코드를 설립했다. 대부분의 로펌들이 설립 초기 송무 분야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디코드는 입법안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자문에 방점을 뒀다.
 
특히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초창기부터 입지를 빠르게 다져나가고 있다. 대형로펌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도전에 나선 법무법인 디코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세종 출신 변호사들의 의기투합
 
(왼쪽부터) 조정희 대표변호사, .김주현·방현태·송두용 파트너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디코드
 
디코드(D.CODE)는 encode(암호화하다)의 반대말로 법률문제를 암호 풀 듯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데이터화(Dataization)·탈중앙화(Decentralization)’를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
 
이름대로 디코드는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법률 이슈 및 IT 기업 사업구조 관련 자문을 강점으로 가상자산 영역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역외거래, 조세 문제 등에 대한 자문과 가상화폐 사기사건, 블록체인 산업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서비스 전반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뢰성을 높인 면허증이다.
 
다양한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은 펀드가 한국에서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 업비트 등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직접 사고파는 것을 넘어 가상자산을 활용한 펀드 개발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선제적 대응으로 시대 변화 선도
 
이런 변화 중심에 디코드 있다. 디코드는 개업 직후부터 가상자산 관련된 각종 자문역을 맡았다. 국내외 가상자산펀드 운영 가능성에 대한 자문과 국내 굴지의 모빌리티 기업 사업구조에 대한 종합 솔루션도 제공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운전면허 사업구조에 관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기업자문, 벤처투자, M&A 등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조정희 대표는 고객사를 상대로 투자 등 자문을 맡으며 가상자산 분야의 전문성을 키웠다. 고객사들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구조 자문을 수행한데 이어 올해 3월부터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 관련 자문도 대거 들어왔다.
 
"기업·부동산·증권 융합 가속화"
 
조 대표는 “특금법상 신고 관련 자문을 넘어 가상자산과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구조, 가상자산 펀드 등 여러 가상자산 관련 자문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증권형 토큰(STO) 활성화로 기존 회사·부동산·증권 영역과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설명했다.
 
NFT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과 다른 개념의 디지털 콘텐츠 토큰으로 시장 전반적인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NFT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스포츠, 예술 작품 등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과 희소성을 갖춰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에서 다음으로 주목하는 토큰은 STO다. 아직 한국에는 STO가 도입되지 않았다.
 
가상화폐시장, STO 중심 재편될 것
 
STO는 미래 수익이나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권리를 부여하는 토큰으로 기초자산과 연계된다. 아직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STO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STO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자문 수요가 늘어난 배경이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관련 자문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러 영역 중 하나이지만, 디코드의 파트너 변호사들은 각자 기업자문, M&A, 부동산, 형사, 경영권 분쟁, IT 영역에서 독보적인 경쟁력과 경험을 쌓아왔다”며 “디코드는 단순한 부티크 로펌이 아닌 종합 법무법인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보다 고객 니즈 잘 이해"
 
조정희 대표와 디코드 창립멤버로 의기투합한 김주현·방현태·송두용 등 4명의 변호사는 모두 법무법인 세종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세종에서 회사분쟁그룹과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의 어쏘시에이트 변호사를 거쳐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건설분쟁과 부동산신탁 사업 관련 분쟁업무, 기업들의 회생사건, 다양한 유형의 도산 사건을 처리하는 등 각종 실무경험을 쌓았다.
 
검사 출신 방 변호사는 세종에서 형사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로서 통신, 건설, 제약 등 기업 및 임직원을 대리하며 수사 단계 대응 자문 및 형사 소송 업무를 담당했다. 디코드에서는 주로 화이트칼라 범죄, 부동산 범죄 등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단계 변호 및 자문 등을 맡는다.
 
송 변호사는 세종에서 기업분쟁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며 오랜 기간 다수의 상장사, 비상장사를 대리해 각종 민·형사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각종 경영권 분쟁, 기업회생 관련 사건, 기업형사 사건 등을 맡은 경험을 토대로 고객사의 이익을 대변한다.
 
사진/법무법인 디코드
 
자문 수요가 늘어나며 디코드는 인재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규모를 키우기 보다는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고객사 자문 및 소송을 커버할 맨파워를 구축해나간다.
 
조 대표는 “디코드의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인재, 특히 자문하는 기업들의 사업과 그들이 속한 산업을 잘 이해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면서 “덩치로 경쟁하는 로펌이 아니라,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실력을 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구성원들이 우리 법무법인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로펌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하며 고객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가는 디코드가 앞으로 어떤 전개를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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