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민우

(국감)접종 후 사망 106일만에 1장짜리 안내문…"송구, 미흡함 개선"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유족 국정감사 출석

2021-10-07 18:57

조회수 : 5,66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자와 유족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방역당국은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정보공개 등이 부족했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7일 참고인으로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A씨는 "접종 후 6일 만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며 "백신과의 인과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6일 만에 아무런 설명 없이 종이 한 장짜리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며 "아버지의 의료기록을 10년 넘게 작성해 온 주치의에게 전화 한 통 없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판단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따졌다.
 
그는 "어떠한 보상도 저희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지만, 인과성마저 인정받지 못해 원통한 마음뿐"이라며 "'확대하겠다', '개선하겠다'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작업치료사인 제 자식은 25살에 백신을 접종했다"며 "이후 하반신이 마비됐고, 이에 대한 해명은 7개월 동안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병원의 주치의가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기저질환도 없고 술, 담배도 하지않고 가족력도 없는 25살의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이게 과연 인과성이 없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참고인 C씨도 "어머니가 백신 접종 후 열흘 만에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2주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끝내 돌아가셨다"며 "백신과의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부검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C씨는 "그러나 질병청은 부검 소견이 나오기도 전에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 정책에 동참해 백신을 맞은 것뿐인데 왜 가족을 잃어야 하고, 슬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참고인들의 호소를 들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며 "정부가 좀 더 환자분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안내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이상반응이 생길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과성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응하면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시정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들께서 국가를 믿고 접종을 해주셨듯이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이 나와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정부 내에서 여러 지원 방안을 같이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 이민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