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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김만배 "신빙성 의심 녹취록으로 구속영장 청구"

"조사서 피의자 방어권 침해…억울함 풀 것"

2021-10-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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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2일 입장을 내고 "오늘 조사 하루 만에 김만배씨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어 어떤 사건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영학과 정영학이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어제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주된 증거란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정영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를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배임 혐의는 유 전 본부장과 공범 관계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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