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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여부 14일 결정

김만배 구속영장에 '뇌물공여·배임 혐의' 적시

2021-10-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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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4일 가려진다.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2일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밝혔다. 심사는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원)를 주기로 약정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배임 혐의는 유 전 본부장에게도 적용된 혐의로 두 사람을 사실상 공범 관계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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