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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김오수 "성남시청 고문 맡았었지만 대장동과 관계 없어"

2021-10-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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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변호사 시절 성남시청 고문 변호사로 일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15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공직을 마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시 지역 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고, 고문료 월 30만 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회계처리 됐다"면서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하여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문 근무는)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중앙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차관에서 퇴임한 뒤인 같은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일했다. 성남시 고문으로 일한 시기는 그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이다. 화현은 이 시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대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20여일만이다.
 
전날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대주주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뒤 청사를 나서며 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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