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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액 2% 과징금…방통위, 시행령 개정 박차

방통위, 인앱결제 관련 하위법령 정비 위한 간담회 열어…업계 의견 청취

2021-10-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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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지난달 시행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시행령 초안이 공개됐다.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판단 기준과 과징금 수준, 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신설·개정 방향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의 핵심인 인앱결제 강제 시 앱마켓 사업자에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법 이행 계획이 미비한 구글과 애플에 대한 경고도 함께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하위법령 입법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관련 6개 협·단체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초안 관련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디지털기업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모바일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하위법령 초안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과 판단 기준, 과징금 수준, 그리고 앱마켓 산업 실태조사 근거 조항 등이 담겼다. 이는 지난 9월9일부터 운영된 방통위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내용이다.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명시된 금지행위를 세부 유형을 정한 것이다. 금지행위 관련 세부 유형으로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절차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수수료·앱마켓 노출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세부적인 부당성 판단은 고시로 제정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2%를, 앱 심사를 거부·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삭제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은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한정되며,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받는 수수료가 기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해 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11월 내 입법 예고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앱마켓 이용자 보호 및 산업 실태조사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사항도 공개됐다. 특히 앱마켓 사업자의 부당행위 및 금지행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실태조사는 앱마켓 매출액이나 이용자 규모, 이용자 불만 발생 정도 등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며 앱마켓 사업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개정법 시행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정책을 변경하고 있지 않은 구글과 애플을 향한 경고로 풀이된다. 김현수 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구글의 경우 법을 준수할 의지는 있으나 이행안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고, 애플은 자신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앱마켓 정책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당 사업자들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자료 재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다"며 "재차 요구에도 각 기업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하위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조사 착수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주 내로 구글·애플에 추가 이행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업계도 빠른 후속조치 마련으로 개정법의 취지를 살린 법 집행을 요구했다. 허지웅 한국디지털기업협회 국장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기업들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기업과 사용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차용해 앱마켓 시장의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하위법령 마련이 또 다른 ICT 산업계 규제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입법 취지를 충실히 살리고자 하는 논의들이 최근 ICT 산업 전반에 불어닥치고 있는 규제 강화 흐름과 연관 지어 또 하나의 규제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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