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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시민단체·소공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신속 제정 촉구

시민단체 "과기부·방통위, 규제 소관부처로 부적절" 지적

2021-10-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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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변소인·이선율 기자] 시민사회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발목 잡는 방통위·과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선율 기자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정위 소관의 온플법 제정에 반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부협의회 사무국장은 “2019년 배달의민족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이후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을 올렸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온플법을 주관하고 과기부와 방통위가 주장하는 대로 온라인 플랫폼 진흥을 위해서는 별도 진흥법을 만들어 제정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육성과 진흥에 방점을 찍고 있는 과기부나 방통위가 규제 소관부처가 된다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플랫폼 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육성이어야 의미가 있다. 플랫폼이라는 이름하에 문어발식 확장으로 시장에 침탈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면서 과기부에 온플법 제정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그간 과기부와 방통위가 독과점 기업결합 등 문제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만큼 온플법 규제 소관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려면 이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축적된 공정위가 소관부처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와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대상 청문회 개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경우 온라인 독과점에 대해 법이 제도화돼 있지만 우리는 아직 무방비 상태”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보면 한 업종에 진출해 다른 업종까지 계속 확대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아갈 시장이 없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청문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시장 자율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한 두 번 청문회를 연다고 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소인·이선율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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