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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장동 반격…전 새누리당 시의원의 '양심고백'

"민간개발업자 이익 몰아준 진짜 설계자는 이명박·박근혜·국민의힘"

2021-10-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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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대장동 사건으로 집중 공세를 당했던 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법·제도 전반을 뜯어 고친 정황을 속속 공개하면서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공공개발을 반대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시의원의 양심고백도 공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노환인 전 새누리당 성남시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화천대유TF)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대장동 사태의 책임은 이 후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 등과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공공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성남시의회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됐고, 차선책으로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고백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2차 회의에서 노환인 전 성남시의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단
 
'양심고백'에 '진짜 설계자는 국민의힘' 반격  
 
민주당은 설계 주체를 놓고도 역공을 펼쳤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이 범인'이라고 공격하는 데 대해 '더 큰 설계자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범인'이라고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민간 개발자에게 개발이익을 전부 넘기려 했다"며 "이 후보는 공공개발로 바꾸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민간 개발업자들이 개발이익을 사실상 독점하게 된 것은 2009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돈이 되는 되는 것은 모두 민간에 넘겨라'라고 지시했다. 또 성남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었던 신영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지성 당시 LH 사장에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LH는 공공개발사업을 모두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그 결과 2010년 6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3일 전 LH는 공공개발을 포기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돌리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미 민간 개발업자에게 개발이익 대부분이 돌아가도록 설계를 마친 뒤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이명박에 박근혜까지…민간 개발이익 '상한선' 폐지도 착착 진행 
 
이 전 대통령은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해 직접 아파트를 짓고 분양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쳤다. 박 전 대통령 시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서 문제가 된 점은 기존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수익률을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던 상한선을 풀어버렸다는 것이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택지 개발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강석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박근혜정부는 민간 택지의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했다. 또 기존에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법을 20% 수준으로 낮추고, 이마저 1년도 안 돼 다시 한시적으로 감면(수도권 50%, 지방 100%)하도록 했다. 이때 대장동지구는 수도권에 해당돼, 개발이익의 50% 환수로 공공의 몫이 대폭 줄어들었다. 
 
진 의원은 "민간 개발업자들이 많은 양의 개발이익을 챙기는 상황에서, 성남시는 직접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성남시는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 토지보상비, 건축비 등 예산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 후보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지방채 발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직접 빚을 내 공공개발을 진행해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노 전 시의원의 설명처럼 당시 새누리당 시의회는 지방채 발행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진 의원은 "결국 이 후보는 민간의 자본을 끌어와 공공개발을 진행했다"며 "인·허가권을 빠르게 해주는 대신 확정이익을 받겠다는 선택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다른 선택지도 고민했었다. 과거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와 민간 개발업자의 배당 지분을 50%씩으로 약정했다. 그 결과, 당초 배당 예상금인 천억원대에서 백억원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민간 개발업자가 개발비용을 부풀려서 성남시가 받을 배당금 몫을 의도적으로 줄인 결과였다. 이 후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확정이익을 못 박았다는 게 진 의원 설명이다.
 
초과이익 환수 놓고도 "당시 상황을 봐라"
 
초과이익환수 조항의 미채택 사유와 이로 인한 배임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다. 대장동 사업에 있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면 공공의 몫이 더욱 늘었을 것이란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추가로 공공에 환수할 수 있음에도 이 후보가 조항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며,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프레임으로 이 후보를 묶었다.
 
하지만 진 의원은 당시 부동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부동산 침체가 있었고 미분양이 많은 상황이어서, 민간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익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확정이익을 받은 상황에서 초과된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까지 넣자고 하면, '손해가 나면 성남시도 부담해라', '확정이익금을 줄이자'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도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땅값이 오르면 예측 못 할 이익이 발생하고, 하락하면 업자는 손해를 본다. 행정은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해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노 전 시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공공이익을 환수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대장동 개발의 진실에 대해 제대로 눈을 뜨고 봐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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