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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영상)'위드 코로나' 6주 간격·3단계 설계, 내년엔 모임 제한 '해제'(종합)

2022년 1월까지 '3단계 일상회복 방역완화' 추진

2021-10-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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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전략을 구사한다. 특히 12월 중순부터는 '노마스크' 시행을 초석으로 내년부터 사적모임 규제가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단계적 방역완화 1차 개편안'이 시행된다. 시행기간은 12월 12일까지다. 방역당국은 1차 개편안을 기본 4주 동안 시행한 뒤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다음 방역완화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11월 1일 '방역완화 1차 개편안'…달라지는 방역정책은
 
내달 위드 코로나 1단계는 식당·카페, 노래방·목욕장·실내체육시설, 영화관·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다만, 유흥시설은 예외로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최대 10명까지다.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소 특성상 마스크를 벗는 식당·카페는 예외로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제한한다. 구체적인 인원 제한규모는 추가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집회는 100명 미만일 경우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접종완료자와 미접종 음성확인자로만 행사를 열 경우에는 최대 500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는 혼선방지를 위해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혼합해 250명까지 모일 수 있는 종전 방역수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영화관람 때 팝콘·음료 취식, 헬스장 샤워실 이용, 야구장 접종자 전용구역(경기 관람 중 취식 가능) 등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미접종자도 한시적으로 접종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백신 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단계적 방역완화 1차 개편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 변화. 사진/뉴스토마토
 
 
 12월 13일 2차, 대규모 행사 허용·야외 노마스크도
 
오는 12월 13일부터는 '방역완화 2차 개편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단, 80% 수준의 백신접종률과 중증·사망율의 안정적 관리가 전제조건이다.
 
2차 개편안이 적용되면 자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했던 유흥시설, 콜라텍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접종완료자와 미접종 음성확인자만 가능했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때부터는 야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될 전망이다. 현재도 야외에서 타인과 2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명확한 착용지침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분명히하고, 사회적 분위기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행사·집회의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은 따로 마련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단계적 방역완화 1차 개편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추진 방안. 사진/뉴스토마토
 
◇ 2022년 1월 24일, 3차 개편안 적용…일상 되찾나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3단계 일상회복은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기조로 두고 있다다. 백신 접종완료율 85%를 넘길 경우 일상회복 3단계인 '방역완화 3차 개편안' 적용이 예상된다.
 
3차 개편안은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행사·집회 인원제한을 모두 해제하는 방안이다. 일상회복이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설 연휴(2022년 1월 29일~ 2월 2일)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처럼 가족, 친구들과의 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지난 14일 "접종완료율이 올라갈수록 집단면역으로 이어진다. 접종완료율 85%면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도 델타 변이를 이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단계적 방역완화 1차 개편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일정. 사진/뉴스토마토
 
◇ 확진자 폭증 땐 일상회복 '중단'…내주 금요일 '최종안'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전략'은 오는 29일 확정, 발표한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2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한 최종 논의에 돌입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기는 등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상회복 전환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보다 먼저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많은 국가들에서 유행 재확산으로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자율과 책임 하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줄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여러 방안에 대한 각계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토대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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