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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전 체포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법원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 있다고 단정 못해"

2021-10-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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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초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손준선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팀은 25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20일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이전까지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할 때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손 검사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손 검사는 결국 예정일인 22일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각과 손 검사의 출석 불응으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만, 청구의 당위성을 놓고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은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공수처는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자 손 검사 측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소환통보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끈했다.
 
또 "공수처 검사가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 겁박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지난 20일 보낸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시작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관련, 최초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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