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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손준성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공수처 절차적 위법 다투겠다"

"오늘 오후 6시 법원 통해 영장청구서 부본 확인"

2021-10-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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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공수처에 따르면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지난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손 검사 측의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해 더 이상의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조사 등의 절차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방어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에 이미 수차례 알려온 바와 같이 변호인의 주거지 이사가 오늘(25일)이어서 대전에서 이사하던 중 이날 오후 2시 3분쯤 영장청구 사실을 처음 접하고, 바로 서울로 출발하며 공수처에 하루 연기요청을 했으나 공수처는 내일 출석하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장청구서 부본을 오후 6시경에야 법원을 통해 확인하고, 조력을 위한 시간이 부족함을 재차 설명하며 27일 출석협의 요청을 했으나 이 역시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이날 오후에서야 통보받아 공수처에 실질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얘기다.
 
이어 “최대한 준비한 후 공수처의 입장에 따라 출석할 예정”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본건 소환 과정 및 강제수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관련, 최초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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