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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제외업종 “관련 부처서 현금성 보상안 마련해야”

인원제한·면적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 호소

2021-10-26 11:15

조회수 :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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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들은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보상안을 위해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관계자들은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편성, 각 행정부처별 기금 투입 등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안을 편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으나 인원제한과 영업행태 제한이 시행령에 적시되지 않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에 대한 지원 심의에 본격적으로 나서 완전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재개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법을 손질하는 것보다는 각 부처의 기금을 통해 재난기금 명목으로 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오 회장은 주장했다. 빠른 보상이 이뤄지려면 각 소관 부처들의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는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을 대표해 대한숙박업중앙회, 우리여행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전국공간대여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실외야구장비대위, 한국풋살경영인협회 등이 참석했다.
 
현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 제외 업체는 60만여 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홍 소상공인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여러 부칙의 행정명령이 있었다”며 “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매출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는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다른 소관부처에서는 어떤 예산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단순한 지원의 문제가 아니다. 구걸하듯이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 재산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맞는 거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들은 여러 규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객실 인원수를 제한하고 매일 방역·환기하며 객실 판매까지 제한했다”며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정부의 모임 금지, 여행 자제 요청, 외교부의 특별 여행 주의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중소여행사 60% 이상이 매출 1억원 이하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확인서 전국 보건소 발급과 국내 관광활성화 소비쿠폰 등을 중소여행사가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시업계도 입장제한,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예로 들며 입장료 수입 감소, 참가업체 감소에 따른 참가비 수익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10월9일까지 수도권에서는 코엑스, 킨텍스 등 전시업장이 실제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며 “하지만 단 1원의 손실보상 조치도 없었다. 지금이 우리 업계 생존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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