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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영상)앞당겨진 대출 한파…“주택 매수세 위축 불가피”

금융당국, DSR 차주 단위 규제 확대 조기 도입

2021-10-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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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금융당국이 26일 가계부채 관리 후속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소위 ‘영끌’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집값 하락의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 수요 위축보다 공급 부족이 더 심하고,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인해 부동산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짚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중 효과적인 게 대출 규제”라며 “대출 규제가 확대되면 매수 수요 억제로 인해 가격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융권의 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과 맞물리며 부동산 구입 심리를 제약하고,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키며 가격 상승률을 둔화시킬 것”이라며 “그간 집값 상승 피로감도 쌓여 매수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앞두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매수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가계부채 관리의 골자는 차주 단위 DSR 규제 대상 조기 확대다. DSR 규제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규제 대상에 해당될 경우 DSR이 40%를 넘을 수 없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당국은 당초 내년 7월부터 규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시기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규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DSR 규제를 2금융권에도 확대하고, 주담대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상향조정한다. 부동산 시장 수요자로선 개인별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뿐 아니라 갚아야할 원리금 부담도 커지는 셈이다. 체감하는 대출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이다.  
 
서울시 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매수세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집값 하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수요가 억제되는 것일 뿐 시장의 분위기가 ‘사자’에서 ‘팔자’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여전히 매매시장에 진입할 여지가 있다.
 
이은형 연구원은 “집 사겠다는 의향 자체가 집 살 필요 없다는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집값이 비싸고 매물이 줄더라도 집을 사려는 수요층은 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도 “수요가 위축되더라도, 그보다 공급이 적은 점이 더 심각하다”라며 “가격 상승폭은 줄어들 수 있어도 하락전환으로 시장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매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전월세 시장에 머무르는 이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이들은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월세화 현상 야기될 수 있다”라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에 쉽게 응하지 못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부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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