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한나

윤영덕 "국민들, 노태우 국가장 동의 못해"…유영민 "국가장 대상, 절차 필요해"

"12·12 내란에 5·18 광주 학살 책임 있어, 역사심판에는 시효 없다"

2021-10-26 17:27

조회수 : 1,94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노태우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가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장 장례는 가능하지만 논의를 더 하겠다"고 답했다. 
 
윤 민주당 의원은 26일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씨의 오늘 사망 소식이 한 자연인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없진 않지만, 현행 국가장법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이 된다"며 "노태우씨도 국가장 대상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현재로서는 대상"이라며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국가장 실시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노태우씨는 내란죄와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1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은 12·12 내란은 물론 5·18 광주 학살에 대한 분명한 책임도 노태우씨에게 있다고 지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대한민국 국가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실장은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법만 보면 그런 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또는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다"며 "그래서 국가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 의원은 "제도적으로 국가장법이 대상자를 명확히 해놓지 않은 한계가 있어 국회에서 국가장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국민이 준 국가권력을 국민을 학살하는 데 쓴 권력 찬탈자, 독재자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 예우를 갖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관련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국무회의,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정서와 위반되고 오히려 국민적 갈등을 증폭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하자, 유 실장은 "이 자리에서 예단하거나 의견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의원은 또 국립묘지법의 문제도 거론했다. 윤 의원은 "노태우씨는 국립묘지법상 안장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그렇지만 국가장을 치르면 다시 안장 대상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니,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검토해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 실장은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민 수용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 절차에 따라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사면, 복권이 이뤄졌다고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는 문제와 같은 문제이기에 역사적 정의를 세우는데 이번 정부, 또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인식과 판단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노태우 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가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 박한나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