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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손해율 높은 설계사 판매제한 조치 부당" 국민청원

보험사측 "도덕적해이 방지 차원"

2021-10-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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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높은 설계사에게 판매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보험사들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설계사가 고객이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도록 가담한 것도 아닌데, 보험사 손해를 설계사 책임으로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고객이 보험금 수령한 일이 왜 설계사의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틀 만에 2500명에 육박했다.
 
20여 년간 한 대형 손해보험사에 다니는 설계사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고객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수령 금액이나 수령 빈도가 잦은 고객을 둔 설계사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면서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고객에게 같은 보장금액의 담보를 설계하지 못하고 적은 금액의 보장금액을 설계하게 제안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즉 손해율에 따라 설계사의 등급을 정해 그에 맞는 보장을 판매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가령 고객이 암, 뇌질환, 심질환, 사망 등으로 보험금을 다수 수령할 경우 해당 설계사는 향후 영업을 할 때 다른 고객들에게도 가입금액을 낮춰서 설계해야 한다.
 
A씨는 "20여년 동안 설계하면서 고객이 일괄적으로 암에 걸리게 설계를 하거나 사망하게 조작한 것도 아닌데 왜 그 피해를 해당 설계사가 떠안아야 하냐"며 "소속 지점장이나 해당 사업부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원했지만 안 된다는 말뿐이고 회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같이 설계를 제한하는 제도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속 설계사는 "자신의 손해율 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다만 손해율이 다소 높더라도 성과가 좋고 연봉이 높은 설계사들에겐 강한 패널티를 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은 도덕적해이 등 일종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단순히 보험금을 더 타갔다고 판매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면서 "손해율이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난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손해율이 높은 설계사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보험사들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갈무리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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