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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청원에 "법원 결정 사안"

국민청원 답변…"끔찍한 범죄행위, 응당한 처벌 이뤄지길"

2021-10-29 10:17

조회수 : 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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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29일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끔찍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과 관련해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되고,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7000여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는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만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시··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해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성적학대 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한다.
 
청와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29일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2019년 9월3일 청와대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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