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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대법, '내란음모'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2021-10-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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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내란 음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복역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낸 재심 청구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의원 측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지난 26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RO)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해 '남한 공산주의 혁명' 등 대한민국 체제 전복 실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으로 강제해산됐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법농단) 수사로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 등은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이 사건을 기록한 문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지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7년 12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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