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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영상)'왕릉뷰 아파트' 논란 지속…"설계 변경 불가피"

건설사, 개선안 문화제청에 제출…높이 개선 제외

2021-1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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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일명 '왕릉뷰 아파트'로 논란이 제기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건설사가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심의 보류됐다. 쟁점으로 꼽히는 높이에 대한 개선이 빠져 있는 만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 회의를 열고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건설사가 문화재보호법 13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문화재보호법 13조는 지정 문화재로부터 500m 범위 내 건설공사에 대해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명시하고 있다. 김포 장릉 경관을 훼손하지만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다는 것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 44개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동이 문화재청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공사 중단 명령을 받은 단지는 대방건설 에듀포레힐,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로제비앙아파트 3곳이다. 이들 단지는 총 3400가구 규모로 이미 20~25층 골조 공사를 마친 상태다. 2022년 6~9월 입주 예정으로 2019년 분양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건설사들은 10월 초 문화재청에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건물 높이에 대한 개선 사항은 빠져있다. 건설사들은 제시안 개선안은 아파트 외벽 색상 조정과 산책로와 정자 등 외부 공간 조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설사들은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 심의 보류된 것으로 문화재청의 결정이 나온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서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문화재청이 시뮬레이션도 돌려볼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화재청이 건설사들의 개선안을 심의 보류한 만큼 설계 변경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자나 시공사, 시행자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손해는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사업비용 안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대표는 "설계변경이 어느정도 이뤄질 것"이라며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익 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사업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시공사들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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