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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 증거'뿐인 공수처, '손준성 반송' 주장 어떻게 깰까

11월 2일 첫 소환조사 앞두고 사건 전반적 재검토

2021-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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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1월2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황증거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비판과 함께 우회로로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전담 수사팀은 손 검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그동안 진행해 온 압수수색 결과와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등 손 검사의 혐의사실 전반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규명해야 할 1차적 의혹은 지난해 4월3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예비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 초안'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발송인으로 손 검사 이름이 들어간 경위다.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 뿐만 아니라 이를 소속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손준성 보냄' 표시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을 자신이 반송하면서 생겼고, 이것이 본인도 알 수 없는 경로를 거쳐 김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텔레그램 계정이 본인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텔레그램 대화의 일반적 기능에는 '반송' 기능이 없다. 공수처도 손 검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1차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유사한 수사 경험이 많은 수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과 국민의힘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김 의원을 상대로 한 손 검사의 '고발 사주' 의도와 물증을 충분히 확보해야 구속수사 필요성의 1차적 관문인 '범죄소명'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 검사 그리고 전 대검 수사정보정차관실 관계자들 대한 추가 조사와 더불어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이뤄진 다음에야 영장청구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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