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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에 매점매석 긴급 차단…공정위 등 합동단속반 가동

중국 수출 제한에 국내 요소수 품귀현상

2021-11-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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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품귀현상이 빚는 차량용 요소수와 관련해 사재기 행위를 금지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 사정기관의 합동단속반도 가동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의 요소수 수급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최대한 긴급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다음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이 석탄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수출 전 상품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돼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정도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하다. 요소수는 경유차 운행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을 시작한다.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한다.
 
이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 중국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의 요소수 수급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최대한 긴급히 진행해 다음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화물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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