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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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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딸 청와대 거주…야권 "아빠 찬스"…청와대 "위법 없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얹혀사는 이유 답해야" vs "부모와 함께 사는 것도 트집"

2021-11-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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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이후 줄곧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다혜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뒤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고 보도에 대해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며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냐"며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 대한민국 보수 언론의 민낯이 참 딱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이후 줄곧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9년 9월3일 청와대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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