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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협동조합 임원, 내부 정보 빼돌려 사업"

태양광?보급사업?감사?결과?30건 지적사항 발견

2021-11-14 12:52

조회수 :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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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보급사업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에 주의, 업체 고발·과태료 등 총 30건(1차 점검 지적사항 포함)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조사 결과 △내부 정보를 활용한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의 사적이익 추구 △태양광 협동조합의 과도한 지원요구와 관철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물리적 목표달성 위한 무리한 SH임대아파트 활용 △발전효율 고려 없는 무리한 설치 확대 △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 및 폐업 등이 확인됐다.
 
먼저 서울시는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자문형식으로 서울시 정책에 관여하며 이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로 사업을 사전에 준비한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 태양광 보급 사업 도입 초기인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독했다.
 
보급업체로 선정된 ‘A 협동조합’은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사업 계획(2013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시범사업, 2014년 베란다형 태양광 8000가구 본격 도입, 2017년 100만 가구 확대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2014~2020년 총 70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사업 초기 태양광 협동조합 등을 위해 과도한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서울의 지리적 특성상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봤다.
 
2013년 9월 서울 지역 7개 태양광 협동조합은 ‘B협동조합연합회(준)’을 결성했다. 이듬해에는 시장 면담을 통해 공공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 지원 확대 등 협동조합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그 결과 위 요구사항들은 모두 수용됐다. 다른 기금사업과 달리 태양광 사업은 무이자·무담보 융자도 가능해졌다.
 
태양광 설치부지 선정과 관련해 서울시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공부지를 직접 전수 조사해 협동조합에게 안내했다. 일부 공공부지에는 협동조합만 공모사업에 참여 할 수 있게 제한해 중소기업 등 타 업체의 참여기회를 차단했다. 공공부지 대부요율도 5분의1로 대폭 인하했다.
 
SH공사의 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대량·집중 설치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와 SH공사는 SH임대아파트에 대한 태양광 보급 목표치를 일반 아파트의 2배 이상으로 계획했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전체 베란다형 태양광(12만472가구)의 39.5%(4만7660가구)가 SH의 임대아파트에 설치됐다.
 
그러나 SH공사의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은 발전효율, 설치기준 고려없이 물리적 확대에 치중해 실제 발전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태양광 지원센터 서울햇빛마루애 따르면 서울시는 325W 설치 시 전기요금(2020년 3월 기준) 월 6610원 절감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발전량에 따른 발전효율(70.3%)을 대입하면 월 4620원, 저층일 경우(46.4%)에는 월 307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기점검, 무상하자보수 등 베란다 태양광 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560억원을 들여 서울 전역 공동주택 약 12만4000가구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보급했다. 보급업체는 5년 간 사후관리와 무상수리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작년 9월 서울에너지공사가 실시한 정기점검 실시현황 확인결과 2014~2019년 설치분 총 7만3671개소 중 2만7233개소(37%)는 보급업체 폐업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못했다. 나머지 4만6438개소 중 2만3020개소(49.6%)는 신청자 연락두절로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1개월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태양광 보급사업이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을 담보하고 재구조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 30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해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아파트 저층에 설치된 베단다형 태양광이 나무 그늘에 가려진 모습.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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