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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큰 고비 넘긴 이스타항공, 정상화 남은 수순은

구주 소각 후 성정 신주 인수 후 대주주 지위 확보 예정

2021-11-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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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이스타항공이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정상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인수 주체인 성정 측이 대주주로 전환되면 이스타의 새 주인이 확정된다. 향후 채권 변제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 재취득 과제가 남았지만 정상화 준비에 힘을 쏟아온 만큼 내년 초면 항공기를 띄울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지난 6월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이스타항공은 조기 정상화를 위해 체권 변제에 나선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가결 요건인 3분의 2(66.7%)이상을 훌쩍 웃도는 수치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채권자가 계획안에 동의를 해주셨다"면서 "빠르면 이달 중으로 채권 변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의 총 채권액은 3500억원으로, 이 중 미확정채권은 1900억원이다. 채권액이 줄면서 변제율도 기존 3.68%에서 4.5%로 상향 조정됐다. 
 
채권단의 막판 동의를 이끌어 낸 데는 이스타항공 측과 인수 주체인 성정, 김유상·정재섭 공동관리인의 삼각 역할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계인 집회 전날까지 해외 리스사가 몽니를 부렸지만 막판 협상을 통해 입장 차를 좁히면서 결국 채권단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인수자인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경영권을 확보해 새 주인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이스타홀딩스 등 이스타항공 대주주 주식을 포함해 기존 주식은 모두 소각될 예정이다.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성정이 신주를 인수하고 정관 변경 및 임원인사를 통해 대주주가 되면 비로소 새 주인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는 국토부로부터 AOC를 취득하는 것이다. AOC는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안전운항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앞서 이스타항공과 성정 측은 지난 6월부터 AOC 재취득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하지만 국토부가 회생계획안 인가 후 AOC 발급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조기 운항 계획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의 AOC 재취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통상 신규 항공사가 AOC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스타항공은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AOC가 취소된 경우인만큼 재발급까지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스타 측은 항공운송사업면허증 대표자 명의 변경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달 말 AOC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대표자는 최종구 전 대표이사로 돼 있다. 
 
회생 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국토부도 이스타항공의 AOC 발급 수순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항공운항과 관계자는 "면허증 명의 변경 관련해 항공산업과에서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관련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면서 "AOC 발급은 지침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AOC 심사시 이스타항공의 자금 동원력도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AOC 재발급 이후 국내선 비행기를 우선 띄울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운항이 중단됐다. 현재 보유 중인 737-800 여객기 2대 외 1대를 추가로 빌리는 계약을 등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2월께 정상 운항이 가능하다. 이후 주력 노선인 중국과 동남아 노선도 열릴 전망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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