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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정할 땐 소비자 차별 '금지'

공정위,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2021-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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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업체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상품 종류와 거래 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여행업'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 고시의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기존 적용 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됨을 명시했다.
 
이는 향후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여행 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을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또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기존 고시에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상품 종류와 거래 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 상품의 가입 경로는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올해 말을 기점으로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의 일몰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분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적용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했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법 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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