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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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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칼럼)나도 종부세를 내고 싶다

2021-11-23 06:00

조회수 : 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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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산업2부 기자.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이슈다. 국세청은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고,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주요 내용을 브리핑했다. 일단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보유주택 합산 6억원 초과는 그대로 유지됐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으로 결정된다. 올해는 3가지가 모두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이를 보도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종부세 부담이 감당할 수준이 아닌 거의 ‘핵폭탄’ 정도로 느껴진다. 일부 언론에서는 특정 지역 아파트를 언급하며 아파트 2채만 가지고 있어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가까운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한다. 언론 보도만 보면 세상 참 이런 나쁜 정부도 없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이런 보도는 더 확실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국가 운영, 복지정책, 부의 재분배라는 세금의 긍정적 정의를 다시 말하는 것을 차지하고서라도, 이들 언론이 언급하는 아파트들의 실제 거래 금액을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강남에서는 수십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아파트만 예로 들면서 1억원에 가까운 종부세 폭탄을 언급하고 있으니,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지가 11억원으로 실거래 가격은 16억원 정도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6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종부세 전체 세액(5조7천억원) 중 1주택자가 부담하는 액수는 3.5%(2천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실제 1주택자 개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금액도 대부분 1백만원이 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세 표준을 적용해 1주택자 개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금액을 살펴보면 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아파트의 경우 평균 종부세는 27만원 수준이다. 또 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주택도 평균 종부세는 5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는 보유세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1.5배로 적용해 납무액 급등을 방지하고 있다. 종부세가 아무리 많이 상승해도 지난해보다 1.5배 이상은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천만원에 가까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 뿐 이라는 말이다. 실제 1억원에 가까운 종부세를 낸다고 해도 아파트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수십분의 1에 불과한 액수다. 정말 매년 지불하는 종부세가 크게 부담스럽다면 2채 중 1채를 팔면 된다. 그럼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이유는 종부세를 내더라도 남는 게 더 많기 때문인 것 아닌가.
 
종부세 폭탄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웃기고 슬픈 댓글 중 하나도 바로 ‘나도 종부세를 내고 싶다’는 말일 것이다. 집 한 채 갖지 못해 서울에서 외곽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리는 이웃을 바라본다면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부세 폭탄이라고 악다구니를 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자도 1억이라도 상관없으니, 제발 종부세를 내야 될 만큼의 자산을 가졌으면 좋겠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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