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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울 민사경, 요소수 불법 유통·판매 업체 적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5%~450% 초과 보관

2021-11-23 11:15

조회수 :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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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이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곳과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경은 요소수 수급이 불안한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요소수 중간 유통사·주유소 총 454곳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판매를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의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업체가 있어 서울시 민생사법단이 적발했다.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요소수를 판매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대부분인 가운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를 적발한 것이다.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지난해 월평균 요소수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리터를 보관하고 있었다. 같은지역 B주유소의 경우도 같은기간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곳을 수사할 예정이다.
 
C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해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했다.
 
D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만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가 함께 적발됐다.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사해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혀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는 현재 정상 요소수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며 "하지만 차량이 손상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배출가스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해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이 강남구 소재 주유소에서 요소수 보관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출처/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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