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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클럽 가드'로 고용한 버닝썬 공동대표 집유

만 17세 네 명을 '가드'로 고용 "엄중한 책임"

2021-11-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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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미성년자를 클럽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공동대표들이 2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이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버닝썬 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흥주점 같은 청소년 유해시설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고용을 해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주민등록증이나 유사한 경로로 대상자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만일 제시한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유해시설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를 비춰볼 때 업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출입은 신경쓴 것 같은데 고용에 대해, 가드 업무를 맡기는 건 충분한 주의·감독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용인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버닝썬이 외주 업체에 종업원 채용을 맡겼다 해도, 업주가 청소년 고용 여부를 철저히 감독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만, 사건 은폐를 위해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A씨의 경우 "납득 못할 변명을 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서도 "증인이 출석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10월 당시 만17세 청소년 네 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버닝썬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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