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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

2021-1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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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 세 명이 25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의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해 해당 직무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라며 검사의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 판사들을 통해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밀이 담긴 파일 9개,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장 업무를 보던 조·성 부장판사는 신 부장판사 지시를 받아들여 영장 청구서 등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운호 게이트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2016년 4월 서울구치소에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전관 예우와 고액 수임료 등 법조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일을 가리킨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신 부장판사 행위로 범죄수사 등 국가 기능이 위협받지 않은 등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신 부장판사의 법원행정처 보고는 직무 수행 일환으로 국가의 수사·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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