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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대검, 교통범죄 처리 기준 마련… ‘윤창호법’ 위헌 후속 조치

“재판 진행 사건 ‘공소장 변경’… 형 확정 사건, 재심 청구 가능”

2021-1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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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검찰청이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다시 마련했다. 2회 이상 음주 운전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지용)는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각 후속 조치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내리기로 했다.
 
처벌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구분에 따라 수위를 달리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1·2심 단계 사건의 경우(파기환송심 포함)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한 법조를 바꿔야 하므로 공소장을 변경한다. 이미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변론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1, 2심에서 이미 판결이 선고돼 확정 직전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미 형을 확정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단, 재심 청구는 심판 대상이 된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처럼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 따르되(헌법재판소법 47조 4항), 검사는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검 측은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 됐으므로 이 같은 후속 조치를 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어기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조항(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위헌이라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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