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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음주측정 거부'는 기존처럼 처분"

"'윤창호법' 위헌 결정 효력 범위 밖"

2021-1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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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검찰이 음주측정 거부 사건은 기존과 같이 처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헌재 결정의 심판 대상과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달 30일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추가 지시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시에 포함된 사건은 △음주측정 거부 재범 사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 등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달 26일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구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공소장 변경 또는 상소를 제기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 또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가 있으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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