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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공수처, '김웅 압색 영장 취소' 법원 결정에 재항고

2021-12-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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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재항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공수처 측은 전날(2일) 김 의원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심리한다.
 
지난달 26일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신청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 당사자가 법원에 불복신청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 9월 10일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다음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영장의 효력은 무효가 됐고 공수처가 당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물은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9월 10일 이 사건 사무실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영장 집행을 개시했고 그 전에 김 의원 측에 집해 일시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는 보좌관 1명 외에 다른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하고 김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관리한다고 볼 사정이 있던 보좌관의 컴퓨터(PC)에 대해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곧바로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 수색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10일자 처분(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있다”며 “이날 처분을 포함해 일련의 행위가 모두 종료된 이 사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성이 중대하므로 그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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